입력 : 2022.06.22 10:33 | 수정 : 2022.06.22 10:36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4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LH는 내달 1일까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하는 자녀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에 대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사업 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내달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 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 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재계약할 수 있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재산세, 종부세 확 준다는데, 올해 우리 집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땅집고 앱에서 바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