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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서울·광명 등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4만2690가구 분양

    입력 : 2022.06.22 09:42 | 수정 : 2022.06.22 10:04

    [땅집고] 서울 경기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올 하반기 4만2000여 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급등한 원자재값 등을 분양가에 반영할 길이 열리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분양도 조금씩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올 하반기 민간 분양 예정 단지는 총 4만2690가구로 집계됐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하반기에 분양 예정인 단지들은 개선안에 따른 효과를 적용받게된다. 개편안에는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 비용과 급등한 원자재 가격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땅집고] 서울, 광명에서 연내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손희문 기자

    민간택지 사업장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등 13개 구와 강서 5개 동, 노원 4개 동, 동대문 8개 동, 성북 13개 동, 은평 7개 동이 대상이다. 경기에선 광명, 하남, 과천의 일부 지역이 해당한다.

    이번에 완화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될 대단지로는 오는 8월 공급되는 동대문구 휘경3구역주택재개발(1806가구)과 9월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1265가구) 등이 있다. 10월엔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1419가구)가 대기하고 있다.

    경기 지역에선 광명 재개발 구역들이 잇따라 분양에 나선다. 철산동 광명철산 8, 9단지 재건축 자이(3804가구)와 광명동 베르몬트로광명(3344가구), 광명1R구역재개발(3585가구) 등이 있다.

    그동안 분양가 규제 탓에 사업성이 악화됐던 정비사업장들이 잇따라 공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다수 정비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건자재 가격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개선으로 건설사 부담이 줄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분양가 상승 폭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면 기대만큼 공급량이 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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