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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2년 거주요건 안 채워도 양도세 비과세

    입력 : 2022.06.21 08:51 | 수정 : 2022.06.21 09:52

    [땅집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땅집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계약 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상생 임대인이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말한다. 현재 상생 임대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실거주 의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완전히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임대매물 공급 확대 방안도 내왔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구입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를 방지하되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에서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 전월세 매물 공급 확대 효과를 낼 예정이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서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 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관심이 집중됐던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하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매매의 경우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이 하락·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의 경우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겹치면서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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