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21 09:00
[땅집고] 정부가 21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도 들어있다. 건설자재비 상승분을 건축비 산정에 반영하고 비교 단지 선정 기준을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 단지로 낮추기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HUG를 동원해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사실상 국가가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면서도 들쭉날쭉한 기준을 적용해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았고, 결과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개선 폭이 크지 않았다며 실망하는 모습이다. 국가의 새 아파트 가격 통제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HUG는 분양보증을 할 때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방식으로 정한 분양가에 자재비 급등분 가산비율을 곱해 최종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기존 분양가가 5억원인 경우 자재비 급등 가산분 160만원을 더해 최종 분양가는 5억160만원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HUG를 동원해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사실상 국가가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면서도 들쭉날쭉한 기준을 적용해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았고, 결과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개선 폭이 크지 않았다며 실망하는 모습이다. 국가의 새 아파트 가격 통제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HUG는 분양보증을 할 때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방식으로 정한 분양가에 자재비 급등분 가산비율을 곱해 최종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기존 분양가가 5억원인 경우 자재비 급등 가산분 160만원을 더해 최종 분양가는 5억160만원이 된다.
HUG는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주변 비교 단지를 선정하는 기준도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최대 20년이 기준일 경우, 준공년도의 편차가 커 노후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비교 적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HUG는 비교 사업장을 선정할 때 HUG의 세부 평가 기준, 배점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준공 10년 이내 단지와 비교했을 경우 0.5% 정도 분양가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재비 인상률 0.5%를 더하면 1%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도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에 비해 표준건축비 상승률을 적게 반영했다”며 “HUG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계산법으로 분양가를 계속 옥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미 준공 10년 이내 단지와 비교해서 분양가를 산정했던 곳이 대다수여서 준공년도 기준을 바꾼다고 분양가가 크게 오르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홍·손희문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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