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20 11:55
[땅집고]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부가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고, 두 채 중 한 채만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부부가 각각 한채씩 따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한다. 종부세 과세 방식이 부부가 평등하게 재산을 소유하도록 공동명의를 사회적으로 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명의를 했다고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종부세 규정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자인데 부부가 각각 단독 명의로 집을 한채씩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주택자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세대원 중 한 명이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세대원과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면 2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A씨가 공시가격 14억원인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A씨 배우자인 B씨와 공시가격 12억원 짜리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씨의 종부세 납부대상금액은 20억원이다. 100% 지분을 보유한 14억원 짜리 주택과 50% 지분을 보유한 12억원 짜리 주택의 절반인 6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B씨는 50%지분을 보유한 12억원짜리 주택의 절반인 6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한다.
두 채의 주택 모두 공시가격 11억원이 넘기 때문에 각각 6억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B씨는 납부할 금액이 없고 A씨는 20억원에서 6억원을 공제한 14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동시에 공동명의라 2주택자로 산정돼 다주택자 중과세율인 3.6% 적용받아 총 504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부부가 단독명의로 집을 보유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야하는 종부세 금액이 줄어든다. A씨가 공시가격 14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B씨가 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을 각각 단독명의로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A씨와 B씨는 각각 6억원씩 공제받아 A씨의 종부세 대상 금액은 8억원, B씨의 종부세 대상 금액은 6억원이다. 이 때는 각각 1주택자로 산정돼 종부세 기본세율인 1.2% 적용받아 내야하는 종부세는 총 1680만원에 그친다. 두채 중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때 보다 3500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도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세금을 아끼려면 부부가 이혼해서 각자 한 채를 단독명의로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냐”는 불만이 나온다. 유찬영 땅집고 택스클럽 센터장(세무사무소 가문 대표 세무사)은 “세대별로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를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명의 방식에 상관없이 동일 세대의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 공동명의자 중 1명의 납부자를 선택해서 단독명의 형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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