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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세살이 청년들에 20만원 지원…내달 7일까지 신청

    입력 : 2022.06.20 11:38 | 수정 : 2022.06.20 14:35


    [땅집고] 서울시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부터 시작했다. 올해는 청년 2만명에게 월 20만원 이내에서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지원 신청이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했다.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신청하려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 가능하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8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10월부터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선발은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한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에 전체의 75%(1만5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배정했다.

    더불어 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8월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받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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