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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비상 콘센트로 장난감차 충전하는 무개념 옆집

    입력 : 2022.06.20 07:16

    [땅집고] 한 아파트 입주민이 소화전을 열고 비상 콘센트를 이용해 유아용 장난감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아파트 소화전 비상 콘센트가 개인용인가요?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아파트에 사는 A씨. 최근 복도를 지나던 중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이웃이 아파트 복도 소화전 덮개를 열고, 내부 비상 콘센트에 유아용 장난감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던 것. 소화전 앞에 아이 장난감 등이 담긴 바구니가 있다는 점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아파트 공용 전기를 끌어쓰고 있었던 셈이다.

    [땅집고] 아파트 소화전 비상콘센트는 공용시설이며, 비상콘센트 전력 역시 공용물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뒤 “오늘 우리 아파트에서 황당한 걸 목격했다. 아파트에 있는 콘센트는 공용 아닌가. 말 그대로 비상용 콘센트여서 비상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공용공간을 사용하는 건 이해한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전기료 문제보다 (이런 행동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다. 누구는 편한 거 몰라서 사용 안하냐”고 지적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기에 콘센트가 있는 줄도 몰랐지만, 너무 이기적이다. 충전기 선을 잘라버려라”, “이거 보고 따라하는 얌체족들이 생길까봐 걱정이다. 꼭 신고해서 철거하도록 해라” 등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땅집고] 아파트 소화전 비상콘센트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A씨 이웃처럼 아파트 소화전 콘센트를 통해 비상용 전력을 사용하면 문제가 안될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아파트 소화전 비상 콘센트는 엄연한 공용시설이어서 개인이 함부로 쓰면 소방법 위반이며, 비상용 전력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형법 제 346조에 따르면 금전이나 물건 뿐 아니라 전기 등 동력(動力)도 재물에 해당하는데, 아파트 전용공간이 아니라 복도 등 공용공간에 있는 전기를 훔쳐 쓰면 절도죄로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비슷한 사건을 다룬 판례도 있다. 2008년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 사는 B씨는 복도 벽면 소방함 박스 안에 있던 비상용 콘센트에 멀티탭 전선을 꽂아 본인 집까지 연결한 뒤, 선풍기를 사용하다가 다섯차례에 걸쳐 아파트 공용 전기를 무단 절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법원은 B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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