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18 10:39 | 수정 : 2022.06.18 10:42
[땅집고]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부동산컨설턴트 박모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지면서 부동산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청이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박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그동안 박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는 자신을 ‘부동산 관련 업무만 28년간 한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으로 홍보했다.
일부 방송에서 박씨는 본인 입으로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말하며 중개보수에 대해 언급해 중개 활동을 한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박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단순 사칭인지 실제 중개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했을 경우 방송에 나와서 발언한 사칭죄만 적용될 것이고, 만일 무등록 상태로 실제 중개를 했다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를 사칭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무등록 중개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달리 규제가 거의 없어 중개보조원에 의한 중개 사고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개보조원에 의해 일어난 사기·횡령 등 범죄가 전체 사고 129건 중 81건으로, 62.8%에 달한다.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개인은 최고 1억원, 법인은 2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조원에 의한 사고는 최악의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원래 보조원의 의한 중개사고는 해당 중개사무소 대표가 책임져야 하는데 등록되지 않은 보조원에게 중개사고를 당했을 때는 최소한의 보장도 받지 못한다.
문제는 사고가 계속 터져도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는 것. 그나마 보조원 숫자 제한과 고지 의무에 대한 법안이 작년 초 국회에 올라갔지만 아직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문턱도 못 넘었다. 부동산 거래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인 권원보험’이나 결제대금 예치제도인 ‘에스크로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개인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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