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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소송 재판 돌연 석달 연기…올해 결론 힘들 듯

    입력 : 2022.06.17 16:01 | 수정 : 2022.06.17 16:34

    [땅집고]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가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종부세 위헌 소송 재판일이 갑자기 연기된 데 대해 항의하며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땅집고] 종합부동산 납세에 반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위헌소송이 변론기일 3일을 앞두고 갑자기 석달 연기돼 소송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17일 오전 11시 종부세 납세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종부세 위헌청구소송 재판 연기에 항의하는 침묵 시위를 벌였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2021년 말 이재만 세무사 등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에 반발한 납세자들을 대리해 ‘과도한 종부세는 국가가 납세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수오재·대륙아주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당초 변론기일이던 17일을 사흘 앞둔 지난 15일 갑자기 변론기일을 9월 2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8월부터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해 3개월 정도 논의해 11월쯤 결론을 낼 수 있었는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갑자기 일정을 미루는 바람에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는 힘들게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일정을 연기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지방국세청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일선 세무서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위임장을 보낸지 두 달 넘도록 (위임장을) 못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법원 앞 집회를 비롯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시위를 개최해 종부세 위헌 소송 재판일을 더 앞당기려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7월에는 재판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올해 종부세는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가 확정됐으며 헌법재판소에서 11월말까지 위헌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올해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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