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17 14:17 | 수정 : 2022.06.17 15:41
[땅집고] 신탁방식으로 최고 50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사업자지정을 신청, 이르면 내달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지정은 조합설립인가와 비슷하다. 한양아파트는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단지 중 한 곳으로, 이번에 사업자지정까지 마치면 재건축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지난 16일 영등포구청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냈다. KB부동산신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른4가지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채웠다.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동의,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신탁 등기 등이다. 영등포구청 측은 사업자지정 승인까지 1개월쯤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실 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이미 신통기획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업자지정을 마치면 사업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양아파트는 1975년 준공했고 지상 12층 총 588가구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삼부아파트 사이 한강변에 있다. 2017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다. 민간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과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가 지난 4월 전체 주민 75% 동의로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KB부동산신탁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시범아파트와 함께 여의도에서 가장 빨리 신통기획을 진행 중이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주민들이 설립하는 조합 대신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신탁사가 시행사를 맡아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모든 사업 절차를 진행한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사태 이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조합보다 관리가 투명하고 조합 내분이나 시공사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탁 수수료가 높은 편이고 신탁 재건축 성공 사례가 아직 거의 없다.
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사업자 지정을 마치면 신탁사에 주민 의견을 전달할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민 총회에서 정비사업위원장을 선출하고 재건축 사업시행계획과 정관 등을 만들 방침이다. 서울시가 수립 중인 재건축 기획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주민설명회에서 한양아파트에 대해 최고 50층(1000여 가구) 규모 초고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간담회를 이미 한 차례 열었고 조만간 한 번 더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최종 기획안이 나오면 주민 열람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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