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17 09:02 | 수정 : 2022.06.17 10:25
[땅집고] 2019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이 위헌인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 위헌확인소송 공개변론을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2·16 대책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책 중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좁혀 심리해왔다.
이날 변론은 정부의 12·16 대책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와, 이 같은 대책을 겨냥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등을 놓고 양측이 주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했다.
먼저 금융위원회 등 피청구인 측은 당시 저금리 기조로 수요자들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현상이 심화하는 등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으며, 정부 조치가 장소와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권리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대책 자체에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구인(정희찬 변호사) 측은 “12·16 대책 발표 당시 기존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나 단계적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정부는 투기지구와 과열지구에 있는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금지시켰다”며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본인 역시 대책 적용 지역에 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다 무산된 처지이며, 정부가 금융기관 인허가권·감독권을 바탕으로 대출 규제를 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인 자기관련성과 공권력행사성이 충족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피청구인 측은 12·16 대책이 행정계획 혹은 행정지도(가이드라인)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 참고인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오갔다. 청구인 측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15억원이라는 기준이 나온 것”이라며 “LTV를 20%로 축소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정부 대책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요건을 갖췄다는 법리적 설명도 덧붙였다. 반면 정부 측 참고인인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중이 95.2%로 세계적 추세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편이어서 빠른 가격 상승세를 잡을 필요가 있었고, 12·16 대책 발표 후 이런 급등세가 상당 부분 진정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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