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16 14:10 | 수정 : 2022.06.16 14:28
[땅집고] 올해 시세 19억원 이하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020년 대비 6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를 맞추기 위해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대폭 낮아지고,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 특별공제를 추가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소득, 지역, 주택가격에 상관 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늘어나며 대출 한도는 6억원까지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합동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합동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1주택자의 경우는 2020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낮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45% 낮춘다. 2022년에 한해 1가구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종부세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6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세 약 19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하면 1주택 보유자들이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2020년 대비 60% 수준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경우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로 완화한다. 대출 한도 역시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처음 산다면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을 대출할 수 있었지만 3분기부터는 LTV가 80%까지 적용돼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 상환 기간 중 차주의 소득 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서민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또는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도 시행한다. 예산은 약 20조원 규모다. 저금리 소액대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청년과 대학생 대상으로 1200만원 한도에서 연 3.6~4.5% 수준에 대출을 지원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가구, 매입임대 약 1만가구, 전세임대 약 2만 가구를 적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는만큼 그 전까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 주거비 경감 및 주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주거복지혁신 방안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2023년부터 약 5년간 생활SOC를 결합한 노후공공임대를 정비해 질적 수준을 높인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원가주택 사전청약을 올해 안에 시행하고, 추첨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8월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해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자금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도시 용도지역제를 개편해 핵심지에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컨대 입지가 우수하지만 토지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고밀화한 주거 기능을 갖추도록 ‘고밀주거지역’을 신설한다. 민간 사업자가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계획구역’도 도입한다. 주거·상업·여가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갖춘 ‘복합용도계획구역’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저리 전세대출 확대 방안,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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