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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정책] 1.5억만 있어도 7.5억 집 산다…생애최초 LTV 80%로

    입력 : 2022.06.16 14:09 | 수정 : 2022.06.16 14:31

    [땅집고] 정부가 16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80%까지 완화하면서 서울에서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한도인 6억원을 대출받으면 자기자본 1억5000만원만 있다면 최고 7억5000만원 주택 구입도 가능한 셈이다.

    [땅집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3분기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LTV를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현재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LTV는 60%, 조정대상지역은 70%다.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 시 적용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소득요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대출 한도 상향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연 4% 이자 기준으로 6억원을 빌렸을 경우 월 상환액만 200만원에 달해 6억원까지 대출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수요자들이 서울 강북·강서권 전용면적 60㎡ 주택,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 기대와 달리 매수세가 대폭 늘긴 어렵다”고 말했다.

    [땅집고]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 대출 규제를 크게 완화해준다.

    소득 기반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일부 보완했다. 정부는 상환 기간 중엔 차주의 소득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출 시와 만기 시 평균을 내는 방식에서, 대출 시~만기 시까지의 연령대별 소득 흐름 평균을 내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대출만기 시점 소득은 고용노동통계상 평균소득증가율을 감안해 추산한다. 정부는 현재 소득으로 DSR을 산정 시 상환능력이 낮게 잡히는 청년층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대 무주택 직장인이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서 3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현재 장래소득 인정비율 50%를 적용받아 2억6520만원(통계청 평균 연봉 기준)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인정비율이 70%로 높아지면 대출 한도는 2억856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LTV가 80%로 오르고 4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3억245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최대 5930만원(22.4%)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장래소득 반영 효과를 보려면 소득 증가율을 높이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부터 DSR 규제 대상이 총 대출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돼 생계자금 관련 대출 규제는 풀어주기로 했다. 긴급 생계 용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DSR을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그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실수요자가 자금 제약에 묶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대출 규제는 매매 수요를 부추길 수 있어 지금처럼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다음엔 생애최초 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거래에 대한 LTV와 DSR 차주규제에 대한 완화 정책도 추가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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