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16 10:04
[땅집고]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작년 6월 2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면적은 총 14.4㎢다. 지난해 한 차례 재지정했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이번에 재지정한 지역은 개정 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 4.57㎢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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