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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손봐야…안전진단 폐지는 안돼"

    입력 : 2022.06.16 10:01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사진기자단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일률적 폐지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적용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재초환이 애초 취지와 어긋나게 (부동산 공급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제도 도입 이후 집값이 크게 뛰었는데 현행 (면제) 기준이 3000만원 이하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최근 수년간 집값 상승으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단지가 속출하자 정부는 면제 기준을 상향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담금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일률적으로 기준을 3000만원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3000만원 대신 평수 등 여러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며 다양한 기준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융통성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행히 철학을 공유하는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융통성 있게 적시에 재건축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안전진단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토부와 앞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타이밍과 정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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