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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높이려 "시어머니 모셔요"…부정청약 천태만상

    입력 : 2022.06.15 13:59 | 수정 : 2022.06.15 14:46

    [땅집고] 경기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에서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당첨된 부정 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챙긴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모두 627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5일 올해 3월부터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를 수사해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땅집고] 부정청약 사례. /경기도청

    도 특사경은 해당 3개 단지 1050가구를 전수조사해 통신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 동탄2신도시 54명, 광교신도시 18명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 청약자들의 유형은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악용’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 거짓 취득’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 허위 충족’ 44명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청약경쟁률이 809대 1로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화성시에 있는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62대 1)에 청약해 당첨됐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남편, 자녀와 살고 있던 A씨는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2020년 10월 서울시 소재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한 후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A씨의 부당이익은 12억원에 달한다.

    특사경은 A씨와 같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충족해 당첨된 6명을 적발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아파트에 당첨된 C씨는 요양원에 입소 중인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전입 신고해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교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E씨는 딸이 거주하는 서울시 빌라에 위장전입하고 다른 자녀도 2명도 이 빌라에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가점 15점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아파트는 지난해 5~12월 분양해 평균 경쟁률은 109~809대 1을 기록했으며, 적발된 부정청약자 72명이 챙긴 부당이득(프리미엄)은 모두 627억원에 달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청약 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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