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15 11:24 | 수정 : 2022.06.15 11:32
[땅집고]올해 수도권 신축 단지에서 발생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전세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입주 5년 이하의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월세 거래 건수는 2만8582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 대비 53.7%의 비중을 차지했다.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입주 5년 이하의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월세 거래 건수는 2만8582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 대비 53.7%의 비중을 차지했다.
신축 단지에서 월세 거래가 증가한 이유는 신축 아파트가 노후 단지보다 평균 전세금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새 임대차법 영향도 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권 사용까지 감안해 4년동안 임대료를 거의 인상할 수 없다고 예상한 임대인들이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놨고, 임차인들은 최근 대출 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전세보단 월세로 전환한 비중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1~5월까지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 가운데 보증금이 2년치 월세를 초과한 임대차 거래인 ‘준전세’ 거래 비중은 ▲5년 이하 41.5%(4만5359건 중 1만8835건) ▲6~10년 이하 29.2%(2만2766건 중 6657건) ▲10년 초과 25.0%(8만1380건 중 2만380건)로, 신축일수록 준전세 비중이 높았다.
이와 함께 신규 계약할 때부터 급등한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임대인들로 인해 월세 매물 공급이 늘어난 것도 월세 거래 비중을 높인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8월부터 갱신 만료된 신규계약 물건이 순차적으로 풀리는데, 주변 시세에 맞추거나 갱신계약을 포함한 4년치 상승분을 미리 반영한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지불하려는 임차인과 보유세 전가를 위해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의 니즈가 맞물리면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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