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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집 팔아 32억 벌었다?…양도세 계산해보니

    입력 : 2022.06.13 10:25

    [박영범의 세무톡톡] 이태원집 85억에 매도한 비·김태희 부부, 양도세는 얼마나 낼까?
    [땅집고] 지난 5월 비·김태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단독주택을 85억원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졌다. /조선DB

    [땅집고]연예계 최고 유명세를 지난 부부로 꼽히는 비·김태희 부부. 이들은 과거 공중파 방송에서 남산과 한강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더블 뷰’ 주택을 공개해 세간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태원동 집을 최근 85억원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비·김태희 부부는 2016년 10월 이태원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대지 면적 519㎡에 연면적은 329.8㎡ 규모 단독주택을 32억원에 남편인 비의 단독 명의로 매수했습니다. 남산과 한강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집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5년만인 지난 5월 이 집을 85억원에 팔았습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32억원에 달하는데요.

    그럼 비·김태희 부부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부부는 이태원 주택을 비 단독명의로 매입했는데, 이들이 톱스타인 만큼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더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계산 편의를 위해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하고, 비 단독명의로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와 비·김태희가 부부 공동명의로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땅집고] 비·김태희 부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태원 주택 내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MBC 캡쳐

    1세대 1주택자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과세 금액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졌는데요. 즉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6~45%를 적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가 이태원 단독주택을 매각해 얻은 양도차익은 32억원[=양도금액 85억원-취득가액 53억원]입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므로 양도가액에서 비과세 금액인 32억원에서 12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7억원 정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를 더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데요. 비는 이태원 주택을 2016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보유 및 거주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따라 보유기간 20%, 거주기간 20%룰 합해 총 40%인 10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양도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비과세분을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양도소득 금액은 총 16억원인데요. 이 금액에서 기본세율이 10억원이 넘는 경우 적용하는 45% 최고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6억7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추가로 산출세액의 10%인 6700만원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더 내야하는 점을 감안해면 총 양도소득 납부세액은 7억 4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9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땅집고] 비·김태희 부부가 이태원 주택을 팔면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이지은 기자

    만약에 비·김태희 부부가 주택을 지분 각 50%씩 공동으로 소유했다면 양도세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앞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양도가액 42억원에서 취득가액 26억원을 빼면 양도 차익은 16억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40%를 다시 제외하면 양도소득금액이 8억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세율 42%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3억원, 이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3000만원입니다. 도합 3억3000만원 정도인데 부부가 합해 6억6000만원이 나오죠.

    결론적으로 단독명의일 때 양도세(7억4000만원)보다 부부 공동명의(6억6000만원)일 때 세금을 80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이 사례처럼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각각 10억원 이하일 때 적용 세율이 확 낮아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비·김태희 부부가 이태원 주택을 팔아 32억원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7억4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차익은 24억6000만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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