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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보다 비싼데 옵션비까지?…뉴스테이 절반이 "계약 포기"

    입력 : 2022.06.10 07:41 | 수정 : 2022.06.10 10:16

    [땅집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뉴스테이) 아파트로 지어지는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모델하우스. /손희문 기자

    [땅집고]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뉴스테이) 아파트로 지어지는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최근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희소한 데다 주거 환경이 양호한 은평뉴타운에 들어서는 단지여서 관심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 4월 1순위 임차인 모집에서 전 가구 청약 마감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10대1을 넘겼다. 인기 타입 경쟁률은 60대1에 달하기도 했다.

    그런데 실제 계약 결과는 참담했다. 전체 452가구 중 절반이 넘는 255가구가 무더기로 계약을 포기했다. 다급해진 대방건설은 지난 5월부터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수요자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뉴스테이’라더니 전세금은 시세보다 너무 비싸고 건설사는 나중에 분양받을지도 알 수 없는 임차인에게 옵션비까지 떠넘긴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땅집고]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위치도./대방건설

    지난 3월 착공한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는 전용 59·75·84㎡ 총 452가구다. 2025년 6월 입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다른 민간임대와 달리 월세형이 아닌 전세형 뉴스테이라는 점에서 수요자 관심을 끌었다. 뉴스테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소유한 토지에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 8~10년간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방식이다.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는 보증금이 시세대비 너무 높다. 주변 신축 아파트 분양가와 맞먹는 수준이다. 실제로 이 아파트 84㎡(이하 전용면적) 전세 보증금은 6억1000만~7억7000만원 수준인데, 현재 은평뉴타운 일대 아파트 84㎡ 전세금이 3억5000만~6억5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비싸다는 평가다.

    [땅집고]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에 대한 반응. /온라인 커뮤니티

    임차인 부담해야 할 옵션비용은 아예 덤터기 논란마저 일고 있다. 임차인이 분양받는 것도 아닌데 ▲시스템에어컨 ▲거실 아트월 ▲벽체 ▲천장 ▲욕실 비데 등 크고 작은 마감재를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해 옵션비가 수천만원에 달한다. 시스템에어컨을 제외한 유상옵션은 퇴거할 때 환불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비청약자는 “10년 후 분양받아도 확정분양가가 아니어서 집값이 오르면 수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주변 시세가 너무 오르면 분양권리를 포기하는 입주자도 수두룩할것”이라며 “10년 뒤 내가 분양받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임차인이 각종 옵션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건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땅집고]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입주자모집공고문. /독자제공

    대방건설 측은 수요자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한시적으로 ‘분양전환 우선권’을 준다”는 당근을 내걸고 임차인을 추가 모집 중이다. 당초에는 임대기간(최장 10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주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혹성 꼼수 분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차인에게 실익이 전혀 없는 ‘분양전환 우선권’이란 미끼를 앞세워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입주자는 결국 10년 후 오른 집값과 본인이 낸 최초 전세금 차액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임차인에게 할인분양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별 매력이 없다”며 “결국 ‘분양전환 우선권’은 건설사가 내거는 함정 카드”라고 했다.

    대방건설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대방 노블랜드 엘리트시티’에서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입주민과 갈등을 빚었다. 올해 초에는 ‘판교대방노블랜드’(산운마을9단지 대방노블랜드) 입주민 일부와 분양 전환 관련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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