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 "조합 집행부 해임 절차 착수"

    입력 : 2022.06.09 08:52 | 수정 : 2022.06.09 10:26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박상훈 기자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정상화위원회’가 현 조합 집행부 해임 절차를 밟는다.

    정상화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김현철 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들에 대한 해임안 발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 결과 조합장 사임 요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통상 총회개최부터 안건발의까지 길게는 2~3달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위원회는 시공사업단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공사재개를 요구하는 투트랙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공사업단에 ‘공사재개 및 조합파산방지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비 대출 연대보증인인 시공사업단에 대출연장 재보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오는 8월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비 대출 연장이 불가할 경우 조합 자체가 파산할 수 있어 시공사업단과 파산을 막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시공사업단이 거부하고 있는 현 조합의 마감재 교체 요구와 관련해선 “현 조합의 요구를 모두 논의에서 제외해 조합원 추가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개발 조합원 등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시 옵션을 통해 자율적으로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상화위의 이런 움직임이 실제 조합 집행부 교체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및 임원 해임안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6123명(상가포함)의 둔촌조합원 중 3062명이 참석해 1531명 이상 안건에 찬성하면 조합 집행부는 자동 해임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