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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신반포7차 조합원, 분담금 없이 최고 16억 돌려받는다

    입력 : 2022.06.08 10:44 | 수정 : 2022.06.08 11:00

    [땅집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 아파트 전경. / 네이버지도

    [땅집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을 추진해 보유한 주택과 동일한 면적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분담금 없이 환급금을 최대 5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과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공공재건축 후보지 4곳을 포함해 사업성 분석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사례는 신반포7차가 처음이다.

    한국부동산원이 LH 의뢰를 받아 신반포 7차 공공재건축 사업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반포 7차 전용 112㎡(35평)을 보유한 조합원이 34평형을 분양 받으면 5억 800만 원의 환급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작은 59㎡(24평)형을 분양 신청하면 환급금은 9억 9800만 원에 달한다.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값을 의미하는데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으면 환급금이 발생한다. 해당 조합원이 현재보다 넓은 46평이나 51평형을 분양 받으려면 각각 8800만 원, 3억 2600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46평형을 보유한 조합원도 분담금 없이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합원이 46평형을 분양 받을 경우 환급금은 4억 9700만 원으로 추정됐다. 51평형을 선택하면 2억 5900만 원을 챙길 수 있다. 가장 작은 24평형을 신청하면 환급금은 15억 8300만 원으로 훌쩍 뛴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분석해 비례율 95.01%, 권리가액 21억 9300만원(35평형), 27억 7800만원(46평형)을 각각 적용한 값으로 향후 정식 감정평가 결과와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 받으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 재건축 시 46평형은 6억 2300만원, 51평형은 8억 5700만원의 분담금이 발생한다.

    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11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시행 약정서 체결의 건’을 3호 안건으로 상정해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조합원(320명)의 과반수가 찬성해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조합과 LH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식적인 공공재건축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조합은 지난 3월 조합원 71%가 동의해 LH와 ‘공공재건축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중 85%는 50대 후반 퇴직자로 분담금을 낼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공재건축은 사업성을 높이고 분담금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신반포7차(320가구)는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최고 40층, 104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 분양은 471가구, 공공분양 및 임대는 각 127가구다. 새 단지는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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