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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총회, 대리인이 의결권 행사해도 유효"

    입력 : 2022.06.07 14:26

    [땅집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총회에 반드시 ‘직접 출석’할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총회에 대리인을 내세워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충남 천안시를 상대로 낸 도시환경정비조합 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A씨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땅집고] 대법원 전경./조선DB


    재판부에 따르면 이 조합은 2009년 천안시로부터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았다. 이어 2015년 2월 창립총회를 열었고, 같은 해 7월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 설립을 신청했다. 천안시는 사업구역 내에서 토지 등을 소유한 529명 중 400명(75.61%)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고 보고 설립을 인가했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일부 조합원은 2017년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효력이 없고, 동의자 수에 오류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동의자 수를 조정해 최종 동의율을 75.8%(525명 중 398명)로 산정했으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토지 소유자 A씨는 애초에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구 도시정비법 24조 5항(현재는 개정)이었다. 당시 적용된 이 조항은 총회 의결 때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었다.

    옛 도시정비법은 총회에서 의결을 할 때 토지소유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직접 출석’은 토지소유자 본인이 총회 현장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며, 대리인의 출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2심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하는 것도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이 ‘직접 출석’을 규정한 취지는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되는 것을 저해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도시정비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옛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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