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06 17:45 | 수정 : 2022.06.07 08:06
[땅집고] 종합 부동산 미디어 플랫폼 땅집고가 이르면 오는 7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대상으로 새로운 거래시스템인 ‘땅집고 옥션’을 시작한다. 땅집고 옥션에 부동산을 매각 의뢰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땅집고 홈페이지(realty.chosun.com)에 마련된 ‘땅집고 옥션 신청하기’ 코너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매물 정보를 기입해 신청하면 된다. 옥션 진행 방식(공개·비공개)과 옥션 시작 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물 접수 후 소유자와 땅집고 옥션 운영사(BTG컨설팅)가 협의해 결정한다. ☞클릭 땅집고 옥션 신청하기
오는 7월 시범사업의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매물만 의뢰를 받는다. 시세는 최소 20억원 이상 상업·업무용 부동산(건물·사옥·공장·사업용 부지 등)이 대상이다.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은 주거용 부동산은 접수하지 않는다. 하반기에 본사업을 시작하면 지방 소재 우량 매물도 의뢰받을 예정이다.
땅집고는 조선일보 땅집고 지면과 홈페이지, 유튜브, SNS(소셜미디어) 등에 옥션 공고를 내 매각 대상 부동산 정보를 자세하게 공개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도 지원한다. 땅집고 옥션 총괄 운영사인 BTG컨설팅 정을용 대표는 “땅집고 옥션을 이용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최적의 매수자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땅집고 옥션은 매도자가 원하면 자산가들로 이뤄진 ‘땅집고 멤버’ 가입자 2만 여명과 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개 옥션도 진행한다. 시범 사업 기간 중 옥션 진행 수수료는 무료다. 단, 옥션을 통한 거래 성사시 옥션 주관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 (02)2039-7960. ☞클릭 땅집고 옥션 신청하기
오는 7월 시범사업의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매물만 의뢰를 받는다. 시세는 최소 20억원 이상 상업·업무용 부동산(건물·사옥·공장·사업용 부지 등)이 대상이다.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은 주거용 부동산은 접수하지 않는다. 하반기에 본사업을 시작하면 지방 소재 우량 매물도 의뢰받을 예정이다.
땅집고는 조선일보 땅집고 지면과 홈페이지, 유튜브, SNS(소셜미디어) 등에 옥션 공고를 내 매각 대상 부동산 정보를 자세하게 공개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도 지원한다. 땅집고 옥션 총괄 운영사인 BTG컨설팅 정을용 대표는 “땅집고 옥션을 이용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최적의 매수자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