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02 13:40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진행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고, 중년 세대에게는 유일한 노후 자금일 수도 있다”며 “전세 사기로 소중한 재산을 잃는 것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진행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고, 중년 세대에게는 유일한 노후 자금일 수도 있다”며 “전세 사기로 소중한 재산을 잃는 것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는 방안까지 포함해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HUG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 보증 사고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피해 현황을 보고하고 갭 투기, 법령 악용, 알릴 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 사기 유형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1년 전 실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강서구A씨는 “전세사기를 겪으면서 징벌적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전세사기가 나오면 HUG 등에서 압류해 경매로 넘긴 뒤 차액 발생 시 (가해자가) 짊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차를 악용한 사기 유형과 관련해 전입신고 즉시 임차인 대항력이 효력을 갖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처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 “무엇보다 임차인이 큰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데 정보가 너무나 제한적이라 도박에 가깝다”며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전했다.
청년세대 주거 문제를 지원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HUG가 포용 가능한 범위 밖의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을 국토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조건 완화, 국토부 산하 주거감독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 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이와 함께 국회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HUG에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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