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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에 직접 중재안 전달한 서울시…그 내용은

    입력 : 2022.06.01 15:24 | 수정 : 2022.06.02 06:31

    [땅집고]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사상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지 합동점검을 시작했다. 재건축현장은 크레인이 멈춘 채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박상훈 기자

    [땅집고] 서울시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에 중재안을 마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 양측에 제시했다. 해당 사업지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40여 일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1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시가 직접 중재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양측이 거부한 중재안은 서울시가 아닌 코디네이터(중재자) 활동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이에 앞서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27일 서울시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도록 제안했다.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중재안에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조합이 수용하되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나 SH·LH,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양측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범위에 한해 시의 결정을 따르라는 의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한 내용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장기간 정비사업을 지연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대신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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