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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내년까지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입찰 제한

    입력 : 2022.06.01 14:27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1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개정안을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까지 공사 예정 금액이 2억원~3억5000만원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2억원~3억원 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 예정 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내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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