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01 13:26 | 수정 : 2022.06.02 06:39
[땅집고] 정부가 6월 말께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을 포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HUG는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추가로 손질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의 심사 기준을 바꿨다.
개정 이후 분양가는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각각 49곳, 112곳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서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택지비에 대해서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값이 종전보다 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의 322개 동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날 기준으로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을 살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도 논의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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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후 분양가는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각각 49곳, 112곳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서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택지비에 대해서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값이 종전보다 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의 322개 동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날 기준으로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을 살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도 논의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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