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01 02:32
[땅집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 문화재보호구역에 허가없이 아파트를 지어 논란이 됐던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가 문화재청과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관할 구청이 아파트 사용검사를 승인했다. 사용검사는 입주 전 진행하는 마지막 절차로 관할구청이 승인하면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대광이엔씨가 지은 ‘검단신도시 로제비앙라포레’는 5월31일부터 주민이 입주한다. 사용검사 후 입주를 시작하면 사실상 아파트 철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왕릉뷰 아파트’ 입주시작…건설사 대표 3명 검찰 송치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년)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년)의 묘로 사적 202호다.
문화재청은 작년 7월 3개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문화재청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 관계자를 고발했다. 3개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는 총 44개동, 3401가구다. 이 가운데 문화재보호구역에 지은 아파트가 19개 동이다.
해당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문화재청 공사중지 명령에 불복하고 법원에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개 건설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고, 아파트 공사도 다시 시작했다.
인천 서구청은 지난 5월30일 왕릉뷰 아파트 3곳 중 대광이엔씨 측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시공사 홈페이지에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인천 서구청은 제이에스글로벌과 대방건설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두 건설사는 오는 6~9월 입주를 검토 중이다.
업계에선 입주를 시작하면 건설사가 소송에서 더 유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를 감안해 문화재청은 사용검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공문을 인천 서구청에 발송했고, 국무총리실에도 행정조정을 신청했지만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건설사가 입주를 강행한 3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대광이엔씨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도 법 위반 여부가 밝혀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용검사는 관할 구청이 주택법에 따라 진행하는데, 사업계획승인 당시 내용대로 건축물이 완성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사용검사는 건물 안전이나 주택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었다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관할 구청이 사용검사 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법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문화재청 승소하면 결국 불법 건축물…“주민 불안 우려”
전문가들은 본안 소송에서 문화재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 주민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권재호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소송이어서 공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문화재청이 이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문화재청이 승소하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입주민들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문화재청이 승소하면 아파트 층수 변경이나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져 주민들 재산권에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현재로선 문화재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송 결과에 따라 김포 장릉 경관 훼손을 회복할 수 없게 되면 조선 왕릉 40기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격을 박탈당할 우려도 있다. 조선왕릉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데 기여한 이창환 상지대 명예교수는 “조선 왕릉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능 전체의 가치를 인정한 ‘연속 유산’으로 보고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했는데, 김포 장릉 하나가 훼손되면 조선왕릉 전체가 세계문화유산 박탈 수순으로 가는 위험유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유네스코측에 매년 문화재 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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