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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업체 '전문공사 수주' 더 제한한다

    입력 : 2022.06.01 11:00

    [땅집고] 정부가 종합건설업체에 제한된 전문공사 수주 범위를 더 확대한다. 영세한 전문 건설 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에 따르면 공사비가 2억~3억원 미만인 전문 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 금액이 공사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 건설 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2023년 12월까지 공사비가 2억~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 공사에 대해 종합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1월 종합 전문 건설 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 건설 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합 전문 건설 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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