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30 12:03 | 수정 : 2022.05.30 14:16
[땅집고]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올해가 아닌 작년 가격으로 적용하고,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지난해부터 세금을 깎아줬기 때문에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은 이 같은 조치만으로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단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민생 대책에는 중산·서민층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론 정부는 종부세를 매길 때 1주택자에 한해 올해 공시가격 대신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세 부담이 2년 전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85%, 2020년 90%, 작년 95%, 올해 100%로 4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1주택자 적용 비율을 95%로 낮추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정부는 공약에 제시된 비율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재산세는 작년 공시가격 적용만으로 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60%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낮추지 않겠다고 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0~80% 범위에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작년 들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세율이0.1~0.4%에서 0.05~0.35%로 0.05%포인트 낮춰줬기 때문에 작년 공시가격 적용만으로 세 부담이 2020년보다 낮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주택 가구의 91%가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보유자다.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5월말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는 주택 구입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집값의 1~3%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자가 되면 12%로 세금이 뛰는 중과(重課‧세금을 무겁게 물림) 구조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중과를 피할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같은 거래세인 취득세의 경우도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적정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최근 가격 급등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며 “현실화 계획 재편을 통해 부동산 가치 평가와 관련한 불균형 해소와 과도한 세 부담 방지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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