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원희룡 장관 "급등한 건설 자잿값, 공사비에 반영 검토"

    입력 : 2022.05.30 11:09 | 수정 : 2022.05.30 11:11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건설업계와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갖고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6-3생활권 M2 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번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는 최근 시멘트, 철근 등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곳곳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태가 커지자 제도개선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이날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기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장이 참석했다. 건설현장 관계자로 시공사인 신동아건설 현장소장, 하도급사인 동우건설 대표도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모두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주택 등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 요건을 조성하고, 주택공급사업자의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분양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대출금리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반환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선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 이상인 경우,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슬라이딩 조치 등 현행 공사비 조정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부문에선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 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인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물가변동 시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기존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대체 자재를 발굴하고, 신공법을 개발하는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