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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억 초과 아파트 미계약 속출…청약 경쟁률도 급락

    입력 : 2022.05.29 14:13 | 수정 : 2022.05.29 19:11

    [땅집고] 대출 규제가 지속하면서 9억원을 초과하는 등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추세다.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한데다, 올해부턴 잔금대출을 받을 때에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 청약 열기가 급격히 식은 것으로 보인다.

    29일 연합뉴스와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평균 9.4대 1로 지난해 평균 64.7대 1과 비교해 급락했다.

    같은 기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1.3대 1에서 20.9대 1로, 6억원 이하가 17.3대 1에서 9.2대 1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하락률이 훨씬 가파른 셈이다.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하락폭(19.5대 1→11.5대 1)보다도 크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전경. / 김지호 기자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은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40~60%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9억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는 잔금 대출을 개인별 DSR 산정에 포함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 39㎡A 3가구, 53㎡A 21가구, 53㎡B 1가구, 59㎡A 11가구, 80㎡A 46가구, 84㎡A 36가구, 84㎡B 21가구 등 총 139가구에 대해 내달 2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에서 328가구를 모집했는데 청약 당첨자의 42%가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서 무순위 청약에 나선 것이다.

    미계약이 집중된 전용 84㎡는 분양가가 10억8921만~11억5300만원에 달한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한 자릿수인 7.3대 1에 그쳤다.

    올해 강북구에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도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가 속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DSR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갈수록 분양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다”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와 같은 양상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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