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27 07:36

[땅집고]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3주택을 보유하다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처분했다.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집도 올해 매각할 예정이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1주택자라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보유·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김씨는 올해 팔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살고 있는 주택을 2년 후 처분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로 바뀐 이들에게 지난 10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바뀐 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리셋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실 관계에 부합한 실제 보유·거주 기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즉, 올 5월10일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없어졌다.


개정안은 김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김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소재 A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즉 이미 2년 이상 보유했다면 1주택이 된 즉시 양도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다면 ‘2년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주택이 된 즉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보유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 양도 시점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2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므로 실제 거주한 기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글=김지영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정리=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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