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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팔고 1채만 남긴 1주택자, 이제 맘 편히 집 파세요

    입력 : 2022.05.27 07:36

    /조선DB

    [땅집고]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3주택을 보유하다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처분했다.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집도 올해 매각할 예정이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1주택자라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보유·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김씨는 올해 팔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살고 있는 주택을 2년 후 처분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로 바뀐 이들에게 지난 10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바뀐 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리셋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실 관계에 부합한 실제 보유·거주 기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즉, 올 5월10일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없어졌다.

    /NH농협은행

    종전 규정에 따르면 김씨는 최종 1가구 1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2년을 보유·거주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보유·거주요건을 이미 갖춘 주택의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팔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김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김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소재 A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즉 이미 2년 이상 보유했다면 1주택이 된 즉시 양도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다면 ‘2년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주택이 된 즉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보유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 양도 시점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2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므로 실제 거주한 기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글=김지영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정리=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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