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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용 '50년 만기' 주담대 내년 도입 추진

    입력 : 2022.05.25 08:43 | 수정 : 2022.05.25 11:59

    /연합뉴스

    [땅집고] 윤석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도입을 추진한다. 일자리와 주거, 소득, 자산형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25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있는 내용이며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 만기는 각각 10년, 15년, 30년, 40년이다. 이 중 만기 40년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늘린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설계 및 시장 수요를 조사하고,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리는 시장 금리 수준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과 예산,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금융공사도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출시와 관련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만기 40년짜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우회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데 초장기 모기지론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청년을 포함한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의 LTV 완화 등과 연계해 대출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장래 소득 인정 기준'과 관련해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을 활성화하거나, 소득 구간을 직선에서 곡선으로 확대하는 방안, 장래 소득 인정 비율을 현재 50%에서 높이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구간을 직선에서 곡선으로 확대하면 중간 구간에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전용주택과 연계한 대출 상품도 생길 예정이다. 청년원가주택 등을 산 청년에게 LTV 80% 이내로 최대 45년 만기의 장기 상환 모기지를 제공하거나, 청년 전용 청약 통장에 우대 금리 및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기금을 통해 버팀목 대출을 확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될 예정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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