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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두면 2배 올라요" 2억5000만원 뜯어낸 부동산 업자 6개월 실형

    입력 : 2022.05.23 09:29


    [땅집고]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라는 거짓 정보를 제시하며 부지를 미리 매입하라고 꼬드겨 수억원을 갈취한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매매업자인 A씨는 2016년 2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포항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발표 전에 미리 매입하면 땅값이 최소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속여 토지 매매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6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2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A씨 설명과 달리 자연녹지지역이라 아파트 건설 자체가 불가능했고, 애초에 LH에서 개발할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한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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