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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대한건축학회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구조안전성 문제없다"

    입력 : 2022.05.20 20:03 | 수정 : 2022.05.20 21:27

    [땅집고]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DL이앤씨

    [땅집고] 서울 성동구가 지난 1월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업무동 일부 층에서 발생한 이상 진동 현상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는 지난달 29일 정밀안전진단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밀안전진단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대한건축학회를 통해 진행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대한건축학회는 실제로 정밀안전진단에서 건물 외관,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재에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용도 및 사용 하중 증가에 따른 특별한 결함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건축학회는 진동과 관련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고 밝혔다. 건물에 나타났던 진동은 5gal로 이를 변위로 환산하면 약 0.15mm 수준이다. gal은 진동 크기의 단위로 초당 1cm 비율로 빨라지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디타워 서울포레스트는 400gal 수준의 충격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한 만큼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진동보다 80배 이상 강한 진동이 발생해도 건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대한건축학회는 설명했다.

    대한건축학회는 이상 진동 현상은 디타워 서울포레스트에 입주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의 군무에 따른 ‘공진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공진현상이란 바람이나 사람의 활동, 기계 진동 등 건물 내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진동주기가 건물 고유의 진동 주기와 우연히 일치해 진동 폭이 커지는 효과를 말한다. 이 건물 바닥판의 고유 진동주기는 6.0~6.8Hz인데, 2~3Hz 수준의 율동 진동이 가해지면 증폭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000명이 제각각 움직일 때보다 10명이 동시에 움직여 같은 자극을 가할 때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의 전파가 크다”며 “이른바 ‘칼군무’를 수행하는 소속사 연습생들 때문에 벌어진 특수한 사례”라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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