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20 17:52 | 수정 : 2022.05.20 17:54
[땅집고] 올 해 분양 예정이었던 단지들의 분양가 산정 논의가 늦어지면서 서울의 상반기(1~6월)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분양계획 물량은 지난 1월 말 기준 24개 단지 9734가구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분양된 물량에다 6월 말까지 남은 분양 예정 물량을 포함하면 17개 단지 2350가구에 그친다. 올해 초 대비 75.9% 감소한 것이다.
당초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4786가구),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1067가구), 은평구 역촌1구역(센트레빌파크프레스티지·454가구) 등이 상반기 중 일반분양을 계획했었으나, 현재는 분양이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합과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 간의 마찰로 분양이 지연되는 일이 잦다. 특히 2020년 7월 말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면서 분양가 산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비사업 주체들이 늘어났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건설 원자재값 급등으로 공사비 증액을 놓고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 지연 사례가 잇따라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 우려도 심화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공사비 문제가 커지면서 건설사들은 재개발·재건축 수주전 입찰에도 선뜻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달 경기도 성남시 신흥1구역 재개발 사업 설명회에는 원래 대형 건설사 4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행사 당일에는 주요 건설사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발주자가 시공사에 도급 공사비를 3.3㎡당 495만원 이하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분양 시장은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손질과 더불어 내달 이후에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에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잿값이 15% 이상 변동하면 건축비를 다시 고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에도 33% 상승한 고강도 철근 가격을 반영해 건축비를 조정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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