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16 19:00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즉시 시행됐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20~30% 가까이 중과되던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존 집을 처분할 때 언제, 어떤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에 따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법을 알아봤다. /이해석 땅집고 기자 gotji-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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