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16 10:01 | 수정 : 2022.05.16 10:14
[땅집고] 한동안 주춤하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重課) 조치를 적용받지 않아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까지 ‘투기 광풍’이 불었다. 작년 11월 정부가 투기 거래 단속에 나서면서 잠시 거래가 뜸했지만,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다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1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에서 매매 거래량 상위 5개 아파트 중 4곳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평형이 있는 단지로 나타났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주은청설’이 올 들어 4월까지 총 129건의 매매 거래가 이뤄져 1위였다. 1월 거래량은 17건에 불과했으나 지난달엔 53건이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총 3개 타입(전용면적 57·71·79㎡)이 있는데 지난해까진 모든 주택형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이었고, 올해는 전용 79㎡가 1억원을 넘겼다. 이 아파트는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작년에만 전체 가구 수(2295가구)의 4분에 1에 달하는 558건이 거래됐다.
인근 주은풍림(2615 가구)은 올해 1~4월 112건 거래됐고, 이천시 대월면 현대전자사원(1110 가구)은 76건, 평택시 세교동 부영(1590 가구)은 67건 거래됐다. 해당 단지들 모두 1월 대비 4월 거래량이 적게는 80%, 많게는 300% 넘게 늘었다. 3월 대선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 투기를 막고자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를 1주택자(1~3%)보다 높은 8~12%로 올렸지만,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서민 주택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뒀다. 이후 저가 아파트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작년 11월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저가 주택에 대한 ‘묻지 마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가 주택의 인기는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빚은 일시적 현상이고,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가 끊겨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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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에서 매매 거래량 상위 5개 아파트 중 4곳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평형이 있는 단지로 나타났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주은청설’이 올 들어 4월까지 총 129건의 매매 거래가 이뤄져 1위였다. 1월 거래량은 17건에 불과했으나 지난달엔 53건이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총 3개 타입(전용면적 57·71·79㎡)이 있는데 지난해까진 모든 주택형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이었고, 올해는 전용 79㎡가 1억원을 넘겼다. 이 아파트는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작년에만 전체 가구 수(2295가구)의 4분에 1에 달하는 558건이 거래됐다.
인근 주은풍림(2615 가구)은 올해 1~4월 112건 거래됐고, 이천시 대월면 현대전자사원(1110 가구)은 76건, 평택시 세교동 부영(1590 가구)은 67건 거래됐다. 해당 단지들 모두 1월 대비 4월 거래량이 적게는 80%, 많게는 300% 넘게 늘었다. 3월 대선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 투기를 막고자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를 1주택자(1~3%)보다 높은 8~12%로 올렸지만,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서민 주택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뒀다. 이후 저가 아파트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작년 11월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저가 주택에 대한 ‘묻지 마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가 주택의 인기는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빚은 일시적 현상이고,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가 끊겨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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