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15 18:26 | 수정 : 2022.05.16 06:22
[땅집고] 지난 1일부터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면서 수도권에서 아파트 급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15일에 비해 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는 9.7%, 인천은 10.6%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 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다주택자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수도권 외곽 중심으로 매매건수는 증가하고 매매가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지난 1월 215건, 2월 227건, 3월 289건이었던 아파트 매매건수가 지난달 430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 기준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5월 둘째주까지 1.81% 하락해 수도권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다주택자 매물이 늘고 있지만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데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자금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은행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를 각각 적용하고 있는데, 오는 7월부터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늘어난다. 미국 기준 금리 급등과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악재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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