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13 13:19 | 수정 : 2022.09.26 18:54
[땅집고]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내 종합병원 유치가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입주민으로 이뤄진 백운밸리 종합병원유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사업 대주주인 의왕도시공사를 불법 권리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익감사도 청구하기로 했다.
자본금 50억원인 백운밸리PFV 최대 주주는 의왕도시공사로 49% 지분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인 개성토건 22%, 비더블유 14%, 미주산업 5%, 롯데 2%, 효성 2%, 케이프증권 5% 등이다.
비대위측은 의왕도시공사와 민간 시행사가 용도변경 구실로 기반시설 비율을 축소하고 주거시설을 늘려 4000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이익을 챙겼음에도 마지막 남은 의료부지에 들어설 종합병원마저도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백운밸리 비대위측은 13일 “의왕도시공사가 주주협약을 위반하고 이사회 구성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독단적으로 PFV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면서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 이사회 의결사항의 법적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접수할 계획이다.
자본금 50억원인 백운밸리PFV 최대 주주는 의왕도시공사로 49% 지분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인 개성토건 22%, 비더블유 14%, 미주산업 5%, 롯데 2%, 효성 2%, 케이프증권 5% 등이다.
비대위측은 의왕도시공사와 민간 시행사가 용도변경 구실로 기반시설 비율을 축소하고 주거시설을 늘려 4000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이익을 챙겼음에도 마지막 남은 의료부지에 들어설 종합병원마저도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백운밸리 비대위측은 13일 “의왕도시공사가 주주협약을 위반하고 이사회 구성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독단적으로 PFV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면서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 이사회 의결사항의 법적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접수할 계획이다.
비대위 측은 의왕도시공사가 주주협약을 위반했다고 본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주주협약서 제17조와 18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민간 주주사 2명과 의왕도시공사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4년 6월 개성토건이 PFV 민간 주주사 중 1대 주주가 된 이후 민간 주주사 이사 1명 지명권이 의왕도시공사로 넘어갔다. 이사회 구성이 도시공사 2명, 민간 주주사(개성토건) 1명으로 바뀐 것.
뿐만 아니다. 2016년에는 이사회 특별결의 조건도 바뀌었다. 당초 이사 3명 전원 찬성에서 2명 찬성으로 변경된 것. 이사회 구성과 의결 조건이 바뀌면서 사실상 의왕도시공사가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비대위 측은 “백운밸리 PFV 이사회 구성이 주주협약을 무시한 채 의왕도시공사와 개성토건 간 밀실 합의로 변경됐다”며 “개성토건 김모 대표는 백운밸리 사업을 하면서 토목 공사 등 800억 상당 공사를 수주했고 백운브릭스 토지를 출자사 사용으로 취득해 의왕도시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감사원도 2020년 특정감사 결과, 백운밸리가 민관공동 사업인데도 도시공사가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PFV와 민간 주주사간 특혜계약 부당처리 등 총 8건의 문책·주의가 이사회에 내려졌으나 개성토건 김모 대표는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실질적 권한이 없었음이 인정돼 의왕도시공사만 문책을 당했다.
백운밸리 입주민들은 의왕도시공사와 민간 주주사가 애초 약속했던 종합병원 건립 대신 용도 변경 후 부지 매각으로 1300억원대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위 측은 “종합병원과 협약을 맺고 유치 준비를 마친 출자사가 명백히 존재하며, 사업 추진 방식이 개성토건을 비롯한 다른 주주사들이 이미 실행한 방식과 동일한데도 이것만 배임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종합병원 유치가 불가능한 최고가 입찰 매각을 강행하고, 외부 특정업체와 결탁해 토지 매각 추진을 강행한다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도시공사 측은 ‘주거시설을 늘려 4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에 대해 “4000억원 이상의 이익은 주주사 배당금이 아니라 단순 토지매각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사와 의왕백운PFV 어느 누구도 종합병원 유치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특정업체와 결탁해 종합병원 토지매각 추진을 강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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