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12 09:49 | 수정 : 2022.05.12 11:02
[땅집고] 서울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저층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성동구 마장동 510-3번지 일대 ‘마장축산물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지는 2018년 7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마장축산물시장과 서마장 저층주거지역 일대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보완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 및 서마장 저층주거지 정주환경 보호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구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마장축산물시장에는 제조업소 입점이 더 쉬워진다. 기존에는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해서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을 통해 접도(接道)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규정을 완화하면 시장 내 노후 건축물의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고산자로) 건너편 서마장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불허용도를 지정해 제조업소, 창고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오대중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장 지역의 용도완화와 권장용도계획을 통해 시장 기능을 집중시키고, 서마장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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