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내년 상반기로" 인수위 문건 유출

    입력 : 2022.05.12 08:45 | 수정 : 2022.05.12 10:19

    [땅집고]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표지.

    [땅집고]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꼽혀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개정을 내년 상반기로 미룰 것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지난 4월에 작성된 해당 문건은 A4 1170쪽 분량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110개 국정과제 내용과 세부 이행계획이 세세하게 담겼다.

    12일 땅집고가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개정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해당 문건은 외부에 발표되지 않았던 것으로 문서 상단에도 붉은색으로 '대외주의'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날 오전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물이 올라온 뒤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땅집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난 4월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진단 개정안에는 그간 가장 큰 문턱으로 꼽혔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안전진단을 비중치 조정을 통해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환경 비중이 높아지면 주차장 부족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겪는 단지가 이전보다 쉽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인수위가 마련한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등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특정한 추진 시기를 못 박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도 “해당 문건은 중간보고서로 작성된 것으로 외부에 발표한 적이 없다. 관련 법 개정 시기 등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유출경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