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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2년' 코앞…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방안 마련

    입력 : 2022.05.11 16:59 | 수정 : 2022.05.11 17:13

    [땅집고] 서울시는 11일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이 지나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8월부터 전셋값 급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11일 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시는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3억원 내에서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까지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끝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시는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권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약 7만1000 명으로 추산했으며, 이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30%인 약 2만1300명에게 지원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기존에 제공해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가구 수를 현재 8000 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30%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는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청년 세입자 중에는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 3만 명에게 월세 지원을 한다.

    아울러 시는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의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 최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건의도 추진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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