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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유예

    입력 : 2022.05.09 18:34

    [땅집고]10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이달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 공포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개정사항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땅집고]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 장련성 기자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1년간 배제된다. 현행 법령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의 경우 30%포인트를 더해 세율을 중과하고 있다.

    10일부터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그간 다주택자에겐 적용되지 않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적용되며, 15년 이상 보유했을 땐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10년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15억원에 팔아 5억원의 양도 차익을 남기는 2주택자라면, 현행 법률에선 중과 조치로 2억7310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하지만 개정 후엔 1억336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만약 3주택 이상의 경우였다면 현행 3억2285만원에서 1억3360만원으로 줄어 감소 폭은 더욱 커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6월1일 전 매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도 경감할 수 있어 매물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1세대1주택자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해 2년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10일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1주택이 됐고 해당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이 이미 2년을 충족했다면 그 즉시 비과세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기존 보유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다.


    그러나 급매로 주택을 내놓아도 1년 이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기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제부터는 기존 보유 주택의 양도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 일시적 2주택 보유 상황에서도 최대 2년까지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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