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09 09:51 | 수정 : 2022.05.09 10:27
[땅집고]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 룰)를 도입한 임대차법이 오는 7월 개정 2주년을 맞는다. 이에 따라 2년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 중 상당수는 시세대로 오른 가격에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20년 7월 4억9922만원에서 지난달 6억7570만원으로 35.4%(1억7648만원) 올랐다. 2년 전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가 비슷한 수준의 전셋집을 구하려면 2억원에 가까운 목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된 것.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44.9%(1억2101만원), 인천은 43.7%(9159만원) 급등했다.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보증금 격차는 강남권의 중대형 고가 아파트일수록 더 크게 벌어졌다.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61.47㎡는 임대차법 도입 후 갱신계약 보증금 평균이 21억원이었는데, 신규 계약 보증금 평균은 38억원으로 17억원이 뛰었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푸르지오’ 147㎡는 지난달 22일 16억2800만원에, 이달 1일엔 22억원에 거래됐다. 앞선 거래는 2020년 3월(15억5000만원) 계약에서 5% 이내로 보증금을 올린 갱신 계약이고, 최근 거래는 시세를 반영한 신규 계약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갱신계약과 신규계약에 따른 ‘이중가격’에 더해 ‘시세보다는 낮지만, 5%보다는 많이 올린’ 금액에 계약을 맺은 사례도 생기면서 ‘삼중가격’이 형성되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 4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29일 5억225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열흘 전엔 같은 면적의 주택형이 2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신규 계약 전셋값이 갱신 계약보다 배(倍) 이상 비싸게 책정된 것.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 갱신권이 소진된 신규 계약 물건이 나오면서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새 임대차법 때문에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이 대폭 임대료 상승에 나설 수 있다는 것. 갱신권 적용 시 5%로 인상률이 제한되지만 신규 계약은 임대료 상승에 제한이 없다.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를 전세주고 있는 임대인 A씨는 “이번에 신규 계약을 하면 또 4년 동안 보증금을 못 올리니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놓을 계획”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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