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09 07:25
[땅집고] “강아지 키우던 세입자 나갔는데, 집 상태가 ㅎㄷㄷ….”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집주인이 올린 게시글이 화제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을 세입자로 들였다가 최근 임대차계약이 만료해 세입자가 퇴거했는데, 집 상태가 너무 엉망이라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집주인 A씨가 올린 사진에 따르면 밝은 우드톤이었던 마루 곳곳이 새까맣게 썩은 데다 스크래치가 나 있고, 방문은 하단 시트지가 벗겨져있는 등 한눈에 봐도 집이 꽤 망가진 상황이다.
A씨는 “15개월 전 집주인 전세를 끼고 4년차 아파텔(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를 갖춘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새 세입자에게 전세를 줬다. 세입자가 강아지 키우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 매트를 깔아 마루를 보호하겠다는 말을 믿고 그러려니 했다”며 “그런데 방 면적의 70% 이상에 (강아지) 발톱에 패인 스크래치가 나 있었고, 군데군데 강아지 오줌으로 마루가 썩어있었으며, 방 문짝 두 개는 부서져서 조잡한 시트지가 붙어있었다”고 했다.
집 상태를 보고 경악한 A씨는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 의무를 들며 마루 전체와 방문 교체를 요구할 계획이다. 인테리어 업계에 따르면 수리비용만 500만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했다. A씨는 세입자 뿐 아니라 전세거래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뒤 집주인이 물건을 확인한 지금까지 중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꾸 발 빼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A씨가 집을 엉망으로 만든 세입자 상대로 원상복구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세입자가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 집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꼭 필요하다. 사진이 없다면 세입자와 집 손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문자 내역이라도 제시해야 소송에서 유리하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김예림 법무법인덕수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집 상태가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대한 의견은 너무 주관적인 영역”이라며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과 퇴거한 후 집 상태를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집주인이 애초에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