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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사업 기준 완화로 20% 늘어날듯…상가 건설비율 5%로 낮춰"

    입력 : 2022.05.08 13:12 | 수정 : 2022.05.08 20:35

    [땅집고] 서울시가 역세권 사업 입지 기준을 완화해 사업 가능 지역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 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춘다.

    서울시는 8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제시한 서울시 ‘도시계획 대전환’ 일환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년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 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주요 중심지와 정비·개발지역 등에 적용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기준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2000년 법제화 이후 20년 넘게 적용했다. 현재 서울 시가지 면적의 27%(100.3㎢)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시는 우선 역세권 사업 입지 기준을 완화해 사업 가능 지역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 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춘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공원·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는 간소화했다.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 기준보다 강하게 운영했던 높이 기준을 폐지해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 적용하는 평균 층수 산정 방식도 동별 최고 층수 기준에서 코어별(중심부) 층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그동안 공공이 민간에 매각했지만, 앞으로는 매각 외에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받는 방식을 검토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 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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