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05 10:09

[땅집고] “헉, 진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심장 떨어질 뻔 했어요ㅠㅠ. 밤에 보면 기절할 수도 있겠네요. 주민분들 많이 놀라셨겠어요.”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 ‘피칠갑한 마네킹’이 걸려 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고 있다. 3층짜리 집 곳곳에 빨간 페인트를 칠한 마네킹 20여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멀리서 보면 정말 사람이 다쳐 피를 흘리거나 목을 매단 것처럼 보여 섬뜩하다.
지난 4월 19일 이 집에 매달린 마네킹 탓에 동네 분위기가 무섭다는 주민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금천경찰서가 경위 파악에 나섰고 현재는 마네킹이 전부 사라졌다. 대체 어떤 이유로 서울 한복판 주택이 ‘귀신의 집’을 방불케하는 공포 현장이 됐을까.


경찰 조사 결과 마네킹은 다세대주택 집주인 A씨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집을 부수고 원룸형 빌라를 짓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과 다툼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낡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가산동에선 기존 집을 허물고 새 건물로 재건축하는 일이 잦다. A씨 역시 낡은 집 재건축에 나섰는데, 이웃들이 ‘공사 소음이 심각하다’고 항의하면서 공사를 저지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가 항의하는 의미로 집에 빨간 페인트를 뒤집어 쓴 마네킹을 매달아 둔 것이다.
A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 심정을 알아달라고 일종의 행위예술을 한 것이다. 내 재산을 아무 것도 못하게 하면 죽고 싶은 심정이지 않느냐”라며 “재건축하려고 허가도 다 받아둔 상황이라 이웃들에게 (소음 공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보상금으로 몇 억 단위를 요구하더라”고 밝혔다. A씨가 마네킹을 설치했다가 철거한 뒤 이웃 주민과 갈등이 원만하게 봉합됐다고 한다.

경찰은 A씨처럼 사유지에 개인 물건을 세워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A씨를 설득해 그가 마네킹을 자진 철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 의견은 반으로 갈리는 분위기다. 먼저 “집주인 A씨가 엽기적인 행동을 한 것이 이해된다. 정당하게 건축 허가까지 받았는데 내 건물 재건축을 소유권도 없는 이웃이 막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역시 사람이 X랄을 해야 알아듣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아무리 불이익을 입었다고 해도 A씨처럼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얼마 없다. 게다가 공사 소음이 이웃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은 맞지 않냐”는 등 댓글도 보인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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