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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탄' 만든 한국부동산원, 전문인력 고작 200명

    입력 : 2022.05.04 07:34 | 수정 : 2022.05.04 14:46

    [땅집고]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있는 학국부동산원 본사 사옥. /한국부동산원

    [땅집고] 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맡아 문재인 정부 기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폭등을 야기했던 한국부동산원의 전문성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는 200여명에 불과해 1인당 2만7000가구 이상을 조사하고, 그것도 모자라 300여명은 비전문가인 일반 사무직이 보유세를 좌우하는 공시가격 조사 업무를 수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4일 땅집고 취재 결과, 현재 한국부동산원에는 200여명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보유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감정평가사가 200여명인 것은 맞다”면서 “대부분 지사 소속으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업무를 수행 중이고, 일부 인력은 공시가격 산정·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일반 사무업무를 보는 인원도 약간 있다”고 했다.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국가 공인 감정평가사가 극소수에 불과해 공시가격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당시 부동산원 조사원 한 명 당 2만7300가구의 조사를 수행했다”면서 “지난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이 1420만5000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약 520명이 조사에 투입된 것인데, 부동산원의 모든 감정평가사를 투입했다고 해도 부족한 300여명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 사무직이었던 셈”이라고 했다.

    부동산원은 주택 공시가격 조사 업무는 정부 지정 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이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시가격 산정을 맡고 있다”면서 “부동산원은 감정평가사, IT기술자, 통계분석가 등이 과세가격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감정평가 업계는 부동산원 공시가격 조사가 전문성이 결여된 방식이어서 신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감정평가사 A씨는 “부동산원은 2016년 한국부동산원법(당시 한국감정원법)을 제정하면서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 ‘감정평가3방식’(비용접근법·시장접근법·소득접근법)으로 공시가격 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그런데 시세는 수시로 바뀌는 것이라서 시점과 대표성을 가진 매물을 지정하기 어렵다. 만약 감정평가 방법을 쓰지 않고 가격을 산출했다면 부실 조사이고, 감정평가 방법을 사용했다면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산정의 3방식은 회계,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전문가가 부동산가치를 산정하는데 활용하는 이론으로 감정평가업계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부동산가격공시법은 공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가격산정 3방식을 활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부동산원 전문인력 부족이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원에 근무했던 감정평가사 B씨는 “감정평가사 대부분이 지사 소속으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에 투입되는데, 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대우가 좋지 못하다”면서 “특히 전문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다보니 평가업계로 복귀했을 때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경력도 인정되지 않아 지원자가 적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최근 이사회를 열고 한국부동산원에 근무하는 감정평가사의 업무 경력을 인정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원 입장에서는 부족한 전문인력을 수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선 감정평가사들은 결과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감정평가법인 대표 C씨는 “평가업무 전문성을 말살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보유세 폭등으로 이른바 ‘정권 부역’ 논란이 일어나자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 면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원에서는 일반 사무직과 소수의 감정평가사가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감정평가사 경력을 인정하겠다면 부동산원 일반 사무직도 감정평가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부동산원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는 감정평가와 관련이 깊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면서 “업무경력 인정의 경우 감정평가 업계 내부 일이어서 부동산원이 관여할 수는 일이 아니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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